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친북, 종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호,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정권 최고위층이 지시해 국정원 요원들이 조직적 여론조작을 감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를 여전히 '종북 척결'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 보고 있는 셈이다.
19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수사와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드루킹 사건을) 자꾸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비유한다"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은 친북, 종북,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움직이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과잉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비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처음부터 여론을 조작하는 준 반란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경찰이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경찰도 특검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신보라 대변인은 2개의 특검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법안 제출 후, 윤재옥 부대표는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같은) 국가기관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이) 수년 째 이 잡듯이 끌고 있다"며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간이 없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의 정예 요원들이 야당을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여론 조작을 감행했던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단순 비교하고 있는 셈이다.
윤 부대표는 "(그 지점 때문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 국정 개입으로 주목받았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선상을 왔다갔다 한다"는 말까지 했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등 실정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이고 대법원에서 이날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보는 시각'에 따라 정당한 활동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윤 부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권 실세와 연결 되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집권 여당 실세인 의원과 (드루킹이) 의사를 주고 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범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2013년 6월 기소한 지 약 4년10개월 만의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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