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안규백, 김병기, 신창현, 윤관석, 민홍철, 박경미, 박정, 김태년, 이수혁, 강훈식, 남인순, 유동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양 법률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러한 관련 법규의 불일치를 이유로 관리규약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임차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돼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고 있어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 등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해찬 의원은“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르게 관리비예치금을 임차인이 부담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았다”며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한 이후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로 서민주거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LH 69만 호 등 총 107만여 호이며, 관리비예치금 반환예정액은 LH 1057억 원 등 총 188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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