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최근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각종 부정청탁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공계약과 관련해 민간에 대한 취업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렴계약서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내용을 추가,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시는 각종 계약 체결 업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취업청탁 방지를 명시한 청렴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와 회계과 민원창구에 비치해, 개선안을 읍․면․동에 전파하는 등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강신호 회계과장은 “청렴계약서 개선을 계기로 계약과 관련된 비리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면서 “이를 통한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를 제공해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실한 공사 시행으로 김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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