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양형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정 농단' 사건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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