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5030필지)와 개별필지 간 토지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하여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시청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하실 수 있으며, 의견제출 신청인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간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정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 열람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