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5만 80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돼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증 한 후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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