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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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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한다

12일 이춘희 시장 밝혀, 위반시 광고주 및 광고사업자 양벌 규정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깨끗하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은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으로의 개발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올해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 받았고 지난 2월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한 것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 등 4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 시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해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옥외광고물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 1조)가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해 이 시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지역의 노후된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개학기와 명절 때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8900여 건의 불법고정광고물을 확인했으며 이중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불법광고물 정비는 12만여 건으로 2016년보다 55% 증가했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도 약 66만 건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 참여로 10배 이상 늘어났음

특히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은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16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그 위상에 걸맞도록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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