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북부사무소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남원 바래봉 철쭉제가 열리는 4월 21부터 5월 20일과 5월 1일부터 개방되는 종주 탐방로 시기에 맞춰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 출입, 산나물채취, 흡연·취사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부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대피소 및 주요 산 정상에서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야생식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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