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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창녕군수 김부영 예비후보 공정 경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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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창녕군수 김부영 예비후보 공정 경선 촉구

금품 제공등 수사중인 후보 경선 자격 박탈 요구

자유한국당 창녕군수 출마 예비후보자 김부영 전)경남도의원이 11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창녕군수 후보당내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경선 개업을 노골적으로 시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엄용수 지역구 의원은 당원정지 및 밀양,창녕,함안,의령 당협 위원장에 박탈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컷 오프를 통해 공천 신청자 9명 중 5명을 경선 후보로 결정한 바 있고 엄의원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창녕군수 예비후보인 김부연 전)경남도의원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수 후보당내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프레시안 이철우
“이러한 5명의 후보에게 경선후보로 정했을 때 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외적으로 경선을 앞 세워 뒤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 공천 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번 당내경선자 중 에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에 조사 중 에 있다. 그는 이 예비후보자를 경선에 참여 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지난 10일 경선 참여 서명 전에 경선 참여 합의서 단 조항을 보면 묘한 단 조합이 삽입되어 있어 이 묘한 단 조항이 유지 된다면 경선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묘한 단 조항은 경선 참여 예비후보자가 1위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 되면서 그 차 후보자가 공천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경선 방법은 선거를 모르는 이들이 자행하는 것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여 검. 경에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예비후보가 군수에 당선되어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 되었을 때 창녕군수는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일 것”이다.

그는 “경선도 마찬가지로 선거다, 선거방식이 제 각각 다르다 하지만 그 원론적인 선거 방식은 준수 되어야 하는데 여론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 차점 예비후보자가 공천 받는 식의 경선 합의서 내용에 단 조항은 논리와 상식이 없는 공관위의 결정이다 “고 강조 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남도당 공관위가 이정도 수준일 것 같으면 이 같은 수준의 집합체에서 같이 경선에 참여 하지 못함을 분명이 밝히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은 금품살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언론과 여론의 질타의 중심에 있는 그 예비후보자를 창녕군수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해 공관위의 위상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보 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면 차점자를 후보자로 공천한다는 내용의 규칙도 공정한 경선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변경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부영 예비후보는 “이러한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선이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 창녕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 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극단적인 선택도 있을 수 있다 “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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