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예비후보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경선 개업을 노골적으로 시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엄용수 지역구 의원은 당원정지 및 밀양,창녕,함안,의령 당협 위원장에 박탈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컷 오프를 통해 공천 신청자 9명 중 5명을 경선 후보로 결정한 바 있고 엄의원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번 당내경선자 중 에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에 조사 중 에 있다. 그는 이 예비후보자를 경선에 참여 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지난 10일 경선 참여 서명 전에 경선 참여 합의서 단 조항을 보면 묘한 단 조합이 삽입되어 있어 이 묘한 단 조항이 유지 된다면 경선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묘한 단 조항은 경선 참여 예비후보자가 1위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 되면서 그 차 후보자가 공천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경선 방법은 선거를 모르는 이들이 자행하는 것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여 검. 경에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예비후보가 군수에 당선되어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 되었을 때 창녕군수는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일 것”이다.
그는 “경선도 마찬가지로 선거다, 선거방식이 제 각각 다르다 하지만 그 원론적인 선거 방식은 준수 되어야 하는데 여론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 차점 예비후보자가 공천 받는 식의 경선 합의서 내용에 단 조항은 논리와 상식이 없는 공관위의 결정이다 “고 강조 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남도당 공관위가 이정도 수준일 것 같으면 이 같은 수준의 집합체에서 같이 경선에 참여 하지 못함을 분명이 밝히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은 금품살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언론과 여론의 질타의 중심에 있는 그 예비후보자를 창녕군수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해 공관위의 위상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보 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면 차점자를 후보자로 공천한다는 내용의 규칙도 공정한 경선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변경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부영 예비후보는 “이러한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선이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 창녕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 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극단적인 선택도 있을 수 있다 “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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