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5t 미만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5t 미만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 추진

내달부터 허가…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가 5월부터 1.5t 미만의 소형 집·배송용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허가를 추진키로 해 택배차량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업용 ‘배’ 번호판을 부착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앞서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택배용 차량 2만 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를 허용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