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강원 태백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빙기와 동시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달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6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란‧퇴폐 광고와 불법대부 홍보물,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불법 부착된 아파트분양 홍보 광고 현수막과 벽보,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류 등 고정광고물과 불법 설치된 선거광고물 등이다.

▲태백 옥외광고물 대표자 간담회. ⓒ태백시

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5월 12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동참토록 안내하는 홍보활동과 옥외광고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행정‧선관위‧경찰‧옥외광고협회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거리캠페인 실시 등 사전계도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13일부터 6월말까지는 2단계로 행정과 유관기관, 광고물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광고물담당자는 “옥외광고물 관련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광고주와 광고물을 제작‧게첨 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정 게시 시설에 설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온 결과, 4월 현재 총759건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 했으며, 이 중 상습위반자와 일시에 다량의 광고물을 불법 부착에 대해 과태료 2070만 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