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임정식)은 오는 10월부터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10월부터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14일부터는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 해 유통 할 수 없게된다.
만일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원)가 부과된다.
기존 쌀의 등급 표시방법은‘특‧상‧보통‧미검사’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등급을 표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했지만 개정된 표시사항은 ‘특‧상‧보통 또는 등외’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현장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