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삼성 승계 작업에 관한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죄를 충분히 밝힌 판결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 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이라며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평했다.
이어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라며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매우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의 전체적 결과에 관해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박 전 대통령이) 응당 치러야 할 대가"라며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이번 재판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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