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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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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국정 농단' 박근혜 선고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사상 최초로 하급심 TV 생중계가 이뤄졌다.

김세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이행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고 반성 않고 최서원(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수석 등에 책임을 미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 등에서 2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삼성 관련 혐의 중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의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 씨 1심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나온 판단과 동일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는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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