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남지역에 고성군을 비롯한 거제시·통영시·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고성군은 3월 23일 경남도의 노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3월 29일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고성군을 방문해 간담회 및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한 지난 2일 중앙정부, 경남도, 4개 시군(고성, 거제, 통영, 창원 진해구) 부단체장 현장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고성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내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재직근로자 고용유지와 특별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안정지원을 포함한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진다.
또 고용위기지역 내 실직자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등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군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역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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