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인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매월 일정금액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해당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거쳐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오는 6월 납기분부터 요금감면을 받게 되므로 늦어도 5월말까지는 거주지 행정기관에 방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제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주시는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모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 일부가 타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감면혜택 대상이 되도록 세 자녀 이상 가구 기준을 보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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