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경호를 두고 5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이사장의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통과시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이희호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희호 이사장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를 "불법 경호"라고도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이희호 이사장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공문을 5일 김진태 의원실에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이희호 이사장을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근거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경호처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영부인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이희호 여사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은 그 문제에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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