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장 예비후보 K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K씨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허위경력이 담긴 명함으로 홍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연설·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K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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