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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교통사고 예방 강화 나서

철도사법경찰대와 철도선로 무단침입 등 집중 단속

소정리역 인근 선로에 설치된 나무로 만든 방호 울타리 <사진제공=코레일>
지난 1월21일,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동대구역 선로에 무단 진입해 30분간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지난 2월10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철길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철길 건널목에서 좌우 확인 없이 건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의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7건이 발생했던 철도교통사고는 지난해 20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지난 1~2월 두 달 동안만 3건이나 발생해 철도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철도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 진행하고 있어 향후 사고 발생을 미연할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코레일은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 무단통행 금지 홍보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 안내방송 및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공중사상사고 빈발 장소에 플래카드와 안전경고판 설치하며 업무용 차량에 방송 스피커를 부착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4월 한 달 동안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선로 무단횡단과 야생동물 침입이 가능한 곳 1201㎞에 방호 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열차 정상 운행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안전법에서는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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