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건에 대해 취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축신고 수리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오는 18일,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32건에 대한 취소 청문을 시작으로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매월 순차적으로 취소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부지를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권순만 건축개발담당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건축허가(신고)건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 및 석축 붕괴 등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 아울러, 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생길 수 있는 건축허가 권리에 대한 분쟁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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