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리 우대대상은 프리미엄모기지론 · 채움모기지론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채움전세우대론 · 전세금안심대출의 전세자금대출 등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p를 우대한다.
전북본부 김장근 본부장은 "이번 금리 우대 적용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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