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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완화된 단절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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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완화된 단절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추진

경남 창원시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해제기준이 완화된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단절토지란 도로·하천·철도로 인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단절토지 중 1만㎡ 이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 가능하다.

단절토지 판단기준 중 도로는 종전 폭15m 이상에서,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도로 폭이 8m이상으로 완화됐다.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내용. ⓒ창원시

이에 따라 창원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1만㎡ 이하의 단절토지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해제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해제입안 면적은 1만㎡ 이하 단절토지 38개소 및 1천㎡ 이하 경계선관통대지 226필지 등 총 14만3128㎡로 이달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상남도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창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 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건축용도 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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