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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토지 개발행위허가 받아준다며 돈 받아 챙긴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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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토지 개발행위허가 받아준다며 돈 받아 챙긴 브로커 구속

알선 대가 등 명목 2억 7000만 원 상당 수수, 토지 200평 받기로 약속받아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4일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브로커 A 씨(5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징례식장 영업사원인 A씨는 모 회사 대표이사인 토지주 B 씨(43)로부터 충주시 소재 과수원부지 1만 2000평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받도록 충주시청 허가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매월 230만 원씩 급여명목으로 6800만 원을 받았으며, 시가 1억 6700만 원 상당의 과수원부지 내 토지 200평도 받기로 약속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과수원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충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명절인사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B씨로부터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총 9회에 걸쳐 3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7월경 토지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씨를 만나 “충주시청에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으며, 실제로 B씨의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관련하여 수차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선후배 충주시청 공무원들을 찾아가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의 토지 일부에 대해 지난 2013년 6월경 1차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졌고, 충주시청에서 1차 허가부지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부지 내 불법으로 축조된 보강토 옹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눈감아주고 부당하게 준공을 해준 사실을 적발해 담당공무원 C 씨(39)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개발해위를 부탁한 B 씨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교부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충주시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A씨의 알선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A씨는 B씨로부터 교부받은 3900만 원을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근절돼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관련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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