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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침출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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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침출수 뿌리 뽑는다

기한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계획 수립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내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해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 위원장 및 낭산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 전량제거원칙 ▲사안의 긴급성와 주민피해를 감안해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의 적법처리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공무원․주민감시원 배치 등으로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와 함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지원, 주민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또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1일까지 해동환경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낭산주민대책위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 기한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민·관 협약으로 불법 반입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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