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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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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한다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 108명에 예고문 발송·자진납부 유도

광양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4월 한 달 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08명, 체납액 3억3천8백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오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한다.

이와 함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사업과 보조금 집행, 각종 사업비 집행 시 체납세를 우선 징수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로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들을 위한 편익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시는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조속한 체납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자동차세․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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