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안부 등과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주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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