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 확보의 대가로 3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를 추진했으나 불응하고 행방을 알 수 없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에도 김 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지만 돌연 김 씨는 지난 27일 울산경찰청에 자진 출석하면서 "황운하 청장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저와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수사관에 임명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기사를 보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 발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지난 28일 고발인과의 대질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혐의를 일절 부인하자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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