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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 순천중앙신협 직원 횡령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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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 순천중앙신협 직원 횡령죄로 기소

순천경찰서는 순천중앙신협 조합원의 재물을 횡령한 전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집금업무 등에 종사하는 순천중앙신협의 신용부에서 근무한 A씨가 53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10월 3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 B씨의 자립 예탁금을 PDA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인출해 차량 구입 및 빛 청산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B씨 외 2명에게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3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순천중앙신협은 업무상 횡령을 한 A씨에게 19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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