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인감증명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본인확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서명으로 국가가 본인의 신분과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 제작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1050억 원의 효과가 있다.
인감증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국민과 수요기관의 이해 및 인식 부족으로 전국 발급률이 인감증명서 대비 5.8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청 및 읍·면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 세금고지세, 행정봉투, 군청 및 7개 읍·면 전광판 등을 통해 대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축제·행사장 등 군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현장홍보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기소, 금융기관, 법무사, 부동산중개사 등 본인을 확인하는 수요기관도 직접 찾아가 제도 홍보와 더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군은 아직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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