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역민 B씨가 지난 15일 저녁 부곡면 모처에서 창녕군수 출마예정자 K씨가 인사차 들렀다가 악수를 청해 했는데 그때 K씨가 손에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B씨는 K씨가 악수를 하면서 손 안에 돈을 감추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건네서 아무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C씨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고민 끝에 금품 받은 사실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 찾아가 자수를 하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금품제공 의혹을 받는 K씨에게 본지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문자로 기자임을 밝히고, 지역민 금품제공에 대해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관계자는 "B씨의 자수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지난달 12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후 K씨의 자원봉사자인 이 모씨가 본지 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넣은 돈 봉투를 건넸다.
기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접수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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