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총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쓰였던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장이 함께 회의하는 가칭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했다.
또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등에 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치재정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헸다.
이와함께,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 주민발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도 규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개헌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운동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이날 토론회와 함께 지방분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제3기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가 본격 출범해 지역에서 다양한 분권 촉진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채중 시 정책기획관은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분권을 통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며 “지방분권 헌법개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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