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월 2일부터 16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 제1차 접수시 1만427명을 배정했으나 150%가 넘는 1만5667명이 신청하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제2차 배정 인원은 9600+α(800)명이 될 전망이며, 추후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4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 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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