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은 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오 시장의 21일 기자회견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거취 표명이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 시장이 광화문 등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민투표의 특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투표권자가 알고 있어 투표 안내 행위라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 계속적이 되면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투표 참여 운동과 불참 운동은 둘 다 주민투표 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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