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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시행 및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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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시행 및 규정 무시

불법 승단 심사로 인해 전남과학고 학생들 피해 속출 우려

전남태권도협회(이하 전남협회)가 승단 심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전남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승단 심사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태권도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지정한 공문과 문자내용 ⓒ프레시안

전남협회는 전남태권도연합회(이하 전남연합회)와 통합을 못해 전남체육회가 2017년 9월경 양 단체의 결격 단체임을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에 통보해 대태협이 지난해 12월경 개최된 4차 이사회에서 전남협회의 심사권한을 대태협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하고 미 통합된 전남협회와 전남연합회간의 통합에 있어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1월 1일 이후의 모든 전남심사는 대태협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내용을 전남협회에 통보했다.

또 전남협회가 거듭된 대태협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남심사 일정을 정한 것에 대해 불가 공문을 전남협회에 발송했으며, 전남심사는 대태협에서 심사일정, 장소 지정, 심사시행 일체를 직접시행 한다는 공문을 전남협회를 비롯해 전남연합회 및 각도장 앞으로 발송해 1차 전남심사를 지난 2월 4일 나주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남협회는 대태협에 심사 승인 및 보고도 없이 2월 3일 전남과학고등학교 학생 79명을 상대로 승단 심사를 불법으로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협회는 2차 심사도 일방적으로 2월 24일자에 여수시로 정해 강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대태협에서 공정성과 형편성을 부여하기 위해 2차 심사를 3월 3일자로 순천시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정해 개최했다.

또 불법으로 심사를 받았던 전남과학고 학생 79명은 여수시로 다시 접수해 심사 일정이 순천시로 지정되자 79명의 학생들이 순천시로 승단 심사를 재 접수했지만, 심사 당일에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협회는 1차 심사 일정 지정시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2월 24일이 아닌 3월 3일자로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달 20일경 대태협에 30여명이 몰려가 거칠게 항의하고 불법 옥내시위 및 폭행과 욕설 등으로 국기태권도와 대태협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태권도협회 전무는 “전남과학고 승단 심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단증은 곧 나온다”며 “단증이 안나오는게 아니고 조금 늦어질 뿐이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대태협 담당하는 사람이 구두로 지역 심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태협이 심사권을 회수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회수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태협 관계자는 “2월 3일 전남과학고 불법 심사와 업무 방해 및 대태협 권위 훼손에 대해 징계 요청을 하기 위해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접수했다”며 “전남태권도협회에서 심사 권한에 대한 공문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태권도협회는 일방적으로 제3차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를 3월 17일에서 24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각 체육관으로 발송한 후 최종 변경일을 오는 31일자로 지정해 도장 관장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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