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시,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시,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강화

내년 5월부터 연면적 430㎡ 미만 포함…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광주광역시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전국 어린이집 중 87%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 5월부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확대 운영된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2018년도 석면안전진단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석면 불검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안심공간 인정서를 부여하고,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 용품제공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안전진단 사업은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많은 어린이집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석면안전진단 사업 신청은 오는 4월4일까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 및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