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토부 가이드라인 강제규정 아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쟁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관련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26일 “공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피력해 왔으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고안’일 뿐으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항이고 ‘대상공원 공모지침’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정해진 행정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반박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허성무 예비후보는 “창원시가 실시계획인가까지 국토교통부 심의,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등) 등 절차이행에 평균 23개월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만은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집”이라고 단정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바탕으로 허 예비후보는 “창원시가 나의 주장에 자신 있게 ‘그게 아니다’라고 대응한 부분의 진실성을 믿을지라도 앞서 진행된 사화공원처럼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2순위에 선정된 모 업체가 주장하는 대로 1순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시에 평가점수를 요구하는 등 잡음과 반발이 일어나는 사업이라면, 또 떠도는 소문대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비 지원 없이 사업비 전부를 창원시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창원시 공무원들이 행정절차상의 미비로 사업을 그르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 아파트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과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28개소의 예상사업비가 약 1조1000억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특례사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공원일몰제’의 궁극적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행위 가능, 공원 난개발, 시민 이용제한, 기존 공원녹지 훼손 등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예비후보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공원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 명분을 갖추려면 행정절차 마무리 시한이 더 짧아지게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 “단순히 지방선거 기간 시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이후 차기 시장에게 결정을 미룬 것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화·대상공원도 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원일몰제 시민 대토론회’의 의제에 넣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공론화과정을 거칠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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