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달 13일까지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등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및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병행실시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경 창녕군 고암면 감리 한 마을에서는 임의적으로 구덩이를 파 각종 생활쓰레기를 태워 악취와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 창녕군으로부터 단속되어 행정조치 된바 있다.
이러한 생활쓰레기 소각은 불완전 연소돼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고무나 합성수지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노천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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