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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시설 안전성 “보완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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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시설 안전성 “보완 필요” 지적

시민검증단,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등 6개 분야 검증 보고

박재묵 시민검증단장이 검증활동을 보고 하고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4.2t의 핵연료가 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들은 그 특수성 때문에 원자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은 2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검증활동보고를 통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시민검증단은 주민‧시민단체 9명, 전문가 11명, 시‧구의원 3명, 공무원 4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지난 1년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시설 및 안전시스템에 대해 6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분야는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시스템’ ‘원자력안전제도’ 등이다.

먼저, ‘하나로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는 적절히 이행됐으며, 종합 누설률시험, 진동대 실험 등 실증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내진보강 안전성 대한 불안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진보강 공법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돼 여러 의혹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향후에는 내진보강 공법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보수·보강공사 시 공법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과정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확보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저준위 방폐물관리’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는 시설위주의 검사로 내부 인사들만으로 참여해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상시 사무소 설치로 관리감시 보강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조직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시켰으나 권한, 예산, 인력의 제한으로 안전관리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원자력연구원 저장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재고량(드럼내 재고량, 방사능핵종 분포), 보관형상의 안전성(부식, 변형 등), 안정성 평가(처분 부적합 여부, 폭발, 부식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평가가 돼있지 않음에 따라 체계적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증단은 “저장폐기물의 조속한 현황관리가 요구되며, 노후 드럼, 상대적으로 고준위 드럼에 대한 이송 위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 사업진행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는 “한수원 소유 사용후핵연료를 공문외, 목적외 사용한 것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해명했으나, 이는 연구 과제 허가에 대한 것일 뿐, 사용후핵연료 공문외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 같은 사안은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확인에 따른 규제기관의 확인 조치가 요구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규제에 반영함을 확인해야 한다”며 “핵연료 이용 실험 및 관리에 대한 국제사찰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문서확인이 긴급히 요구되며 필요시 제반 법규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한다면, 한수원으로의 관리권 반환이 전제돼야하므로 반환시점 이전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파이로 프로세싱법으로 사용후핵연료 방출열의 핵심물질인 세슘137(Cs-137) 및 스트론튬90(Sr-90)을 분리해 따로 지상에서 200~300년간 저장 후 처분함으로써 처분장 면적을 줄인다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고독성의 Cs-137 및 Sr-90을 분리 및 보관 저장하는 과정에서 Cs/Sr 및 기타 기체성 고독성 방사성 물질 누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장 면적감소에 대한 주장은 파이로프로세싱에 의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이론적인 최소값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동 처리방법에 의한 부차적인 저·중·고준위 폐기물의 생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파이로 상용 공정에 따른 제차 방사성 폐기물의 생성량에 대한 물질수지를 공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파이로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 중저준위로 표기된 폐기물이 상당부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근거로 다시 폐기물 발생과 분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원자력 안전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지자체가 원자력시설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지역처럼 대전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방사선 비상계획의 수립 및 대응에 대한 검증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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