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개헌안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한국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한다"면서 "애초부터 개헌투표를 만약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발언 중 '개헌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112조 4항에는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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