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오후 100억 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 2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상 뇌물 액수는 11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각종 의혹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 등이 크다고 검찰 측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팀 내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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