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란계농장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천안지역을 비롯해 발생 농장 3Km 이내 보호지역에서 66만여마리 산란계와 종계가 살처분됐다.
19일 아산시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신고 돼 고병원성(H5N6형)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가는 지난 16일 발생한 평택시 오성면 산란계농장과는 불과 14㎞ 떨어진 곳이다.
방역당국은 계분이나 사료, 사람의 이동 등에 개연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계분이 발생원인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계분을 반입한 업체를 폐쇄조치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이내 216농가 377만5000수에 대해 알, 사료, 약품 등 출입차량과 사람 이동상황 등 전수조사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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