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계도와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11시 까지 시청 청소과와 읍면동 직원 21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원룸 및 주택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공단지역 등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공터나 빈집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와 들이나 산주변의 독거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주택지와 공단주변 외국인 가구의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인식부족에 대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동시에 계도를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도 함께 계도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읍면동 직원들은 출근하면 매일같이 기동차량으로 2회 이상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에 전행정력을 소모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 단속으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도 대부분 관내 주민들로서 주의조치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진주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읍면동에 생활쓰레기 분리방법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비치하여 전입자들에게 배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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