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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덕흥마을 주민들, 어촌계장 배임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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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덕흥마을 주민들, 어촌계장 배임죄 주장

불리한 말은 안들리는 것처럼 청각장애인 행동 하는 어촌계장!

고흥군 동일면 덕흥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덕흥어촌계는 지난해 총회에서 어촌계 조성금에 대해 각 호당 30만 원씩 이익 배당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어촌계장은 이이배당금을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촌계장은 마을 공동 재산인 바지락을 마음이 맞는 몇몇 대의원들과 함께 특정업체와 저가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 주민들로 부터 비난이 솟구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의원 총회를 하면서 출입문을 잠꿔놓고 대의원회의를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자리에 삼천포 상인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또 마을주민과 어촌계원이 아닌 순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촌계장의 친구 A씨와 어촌계장의 친동생 B씨가 선착장에서 중매인들에게 4만7000원에서 4만8000원에 거래할 수 있는 가판매 권한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거래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C계원은 “어촌계장은 필요한 말만 듣고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안들리는 것처럼 청각장애인 행동을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독단적 행동을 한다”며 “이익배당금을 지난해 추석전에 나눠주기로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현재까지 나눠주지 않고 있는 것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대의원 대회중 대의원 총재가 회의에 들어가지 못해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바지락 계약 또한 마을회관에서 하지 않고 삼천포로 이동해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D계원은 “마을에도 주민들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와 동생에게 가판매권을 준 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다”며 “뒷거래를 하기 위함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촌계장은 “총회에서 거론했던 30만 원 배당건은 소액이라 바지락 사업을해서 소득이 생기면 합산해서 나눠준다고 총회에서 양해를 구했다, 현장판매는 삼천포 상인 대리인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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