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 내 호수공원 조성을 찬성하는 ‘도안신도시아파트연합회(이하 도안신도시연합)’와 생태공원 조성을 찬성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도안신도시연합이 시민대책위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안신도시연합은 지난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문화, 휴식, 쉼의 공간인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라’고 촉구한 후,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실에서 대전시 관계자 등에게 입장을 전달하며 “시민대책위가 생태공원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안신도시연합 측은 이 자리에서 “3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30분경 도안동 운암정미소 옆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원토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대책위 위원장이 ‘조합을 결성하고 생태공원으로 추진하면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갑천친수구역 공원 조성 완공 시 새로운 이권을 가질 수 있다’며 원토지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안신도시연합 측은 당시 시민대책위원장이 원토지주들을 상대로 이야기 할 때 함께 있었던 일부 원토지주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환경보호를 위해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대책위 측의 순수한 의도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조원휘 부의장과 함께 동석한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 측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토지주들에게는 보상이 나갔고, 그 땅은 대전도시공사의 것인데, 또다시 재임대한다거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짓도록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도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대책위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것(시민대책위원장의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시민대책위가 한 번도 그런 방식을 결정한 적은 없다. 위원장은 좋은 뜻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토지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토지수용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주민들에게 이롭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수용이 끝났고 다시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한 이후에 다시 토지를 도시공사로부터 분할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건축조합이라든지 조성해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어려운 내용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대책위의 의견은 절대 아니다. 공식적인 자리거나, 시민대책위원장의 입장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도안신도시 주민 A 씨는 “아직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개인적·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와 협상하는 수장으로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며 “공론화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여론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도 본인이 나서서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원토지주들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된다. 과정이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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