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도안호수공원 대신 생태공원이 들어서게 되자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원안대로 호수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최근 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맺은 협의안에 정면 대치되는 형국이다.
도안신도시아파트연합회(이하 도안신도시연합)는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문화, 휴식, 쉼의 공간인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도안신도시 12개 아파트 단지 회장단과 부녀회장, 상가번영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와 자칭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에 대한 극명한 견해차이로 지난 5년간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보여 왔다”며 “지난달 12일 사업 재추진을 합의했지만, 이는 밀실담합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재합의 내용은 우습게도 ‘사업의 전면재검토’ ‘추진청신호’ 등으로 양분돼 150만 대전시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합의안에 ▲도안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수정해 조성한다 ▲민간 전문 건설사에게 매각 분양하기로 했던 1,2블록은 대전도시공사가 공도 시행사로 참여한다 ▲연립주택 부지였던 5블록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도안신도시연합은 “그동안 대전시가 보여준 직무유기와 자칭, 시민대책위의 무리한 시민행정간섭으로 인해 호수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미 발행된 공사채발행으로 인한 이자액이 100억 원을 넘기며 대전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공간인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을 하루빨리 조성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청한다”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대전시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이미 승인 받은 2015년 원안으로 도안 갑천지구의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을 착공하라는 것과, 사업지연에 따라 시민에게 전가될 공사채 이자 100억 원에 대한 책임소재 공개,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극소수의 자칭 시민단체는 더 이상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이들의 독단과 전횡을 대전시는 방관하지 말라는 것 등이다.
또한 대전시가 호수공원조성의 이해관계인인 도안신도시 입주민의 대표 2인을 호수공원조성을 위한 민·관 전문위원회구성원으로 위촉하할 것도 요구했다.
김갑수 도안신도시아파트연합회 회장은 “대전시는 도안신도시 조성과 관련,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다”며 “호수공원 조성은 환경파괴가 아닌 만큼 환경파괴 요소들은 대책을 세워 추진해나가면 된다. 대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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