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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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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오는 4월 30일까지…2017년도 소득결산 법인 의무적으로 신고

보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2일 까지 특별징수 내역을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보성군청 재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은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토록 하기 위해 특별징수내역(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홍보용 안내 책자 2천부를 제작·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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