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완주군은 불의의 재난사고를 입은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이번 가입으로 전체 군민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험가입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료 법률지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등 8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향후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재난사고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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