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들이 구속되자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남편 권모(43) 씨를 구속하고 아내 박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안모(55) 씨를 만나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255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아 물건을 치워야 한다며 속이고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아 침입해 컴퓨터, 쇼파, TV 등 총 1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안 씨에게 경찰과 검찰에 인맥이 있다고 속이고 수사기관에 돈을 건넨 것처럼 가짜로 메모지를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권 씨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 씨의 신고로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권 씨 부부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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