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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외동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허위·과대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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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외동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허위·과대광고 시정명령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위한 홍보관 불법용도 변경해 이행강제금 5400여만 원 부과

순천시 동외동 30-1 일원 (가칭)동외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말썽을 빚고 있다.

▲순천 동외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및 홍보관 ⓒ프레시안

주택조합 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건축을 위해 지난 1월경 순천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례동 586-2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지만,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순천시로부터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순천시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5400여만 원을 2월 5일자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조합 추진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1군 업체)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현수막 불법 게시와 현수막 내용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승인이 되어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허위·과대광고 금지 시정명령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며 “무분별한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만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동외동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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