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게 2억7천만∼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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